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의 피해 사례가 집중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 임대주택 제공, 법률 상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 및 이자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지를 잃은 인천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지원
첫째로 이사비용이 지급됩니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가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여기서 공공, 민간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이거나「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월세 지원
둘째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이 지급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하나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 이자지원
셋째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이 됩니다.(전액, 최대24개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넷째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는?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에는 위임장
이사비 지원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 사본(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으로 각 1부)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임대인 발행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대출사실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이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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