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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집주인?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by 지식모둠1인분 2025. 2. 13.

아파트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하게 뭘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집주인?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집주인?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인 수선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금액이에요. 주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이 금액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공동주택의 잘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중요해요. 이 금액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산서에는 어떤 시설을 언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야 하며, 이를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관리주체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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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아파트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돼요. 즉 아파트를 소유한 분(집주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입자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해요. 세입자로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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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만약 아파트를 이사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한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집주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챙겨주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꼭 말해 돌려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완전 거의 없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