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퇴사 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결정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결정 기준 (2024년 기준)
- 연령: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 피보험 단위 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피보험 기간 (근무기간) | 50세 미만 수급 기간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 기간 |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근로조건 악화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 신고 및 수급 신청
퇴사 후 12개월 내에 이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이직 신고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이직 신고를 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규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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