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금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이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금전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증여와 차용은 법적,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 고액의 금전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주요 이유
- 증여세 문제 방지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임을 명확히 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의 명확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효력이 있으며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이자 조건,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1. 대여 금액
대여한 금액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 원(₩10,000,000)"과 같이 적습니다.
2. 이자 조건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여도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4.6%)
만약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는 없으며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환 기간 및 방법
대출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지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지 적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일자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시: "본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매월 말일에 균등하게 상환한다."
4. 연체 시 대처 방안
차용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연체 시 이자 또는 연체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연체 시의 이자율도 세법상 적정 비율을 고려해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연체 시 연 10%의 이자를 적용한다."
5. 계좌 정보 및 상환 내역 기록
돈을 주고받을 때의 계좌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금 상환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 예시: "대여금은 차용자 홍길동의 농협은행 계좌(123-4567-8901)로 입금한다."
6. 서명 및 날인
차용증 작성 후,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의 증인 서명을 추가하여 문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 대여자 ○○○(이하 "대여자")와 차용자 ○○○(이하 "차용자")는 아래의 조건으로 금전 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대해 상호 동의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
- 대여 금액: 일천만 원(₩10,000,000)이자 조건: 이자는 연 4.6%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상환 기간: 본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며, 매월 25일에 균등하게 상환한다.
- 연체 시 대처 방안: 차용자가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부과한다.
- 계좌 정보: 대여자는 차용자의 농협은행 계좌(123-4567-8901)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차용자는 상환 금액을 대여자의 국민은행 계좌(987-6543-2101)로 송금한다.
- 기타 사항: 본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2024년 9월 21일
대여자: ○○○ (서명 및 인감)
차용자: ○○○ (서명 및 인감)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구두 약속 지양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정확한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2. 이자 조건 명확화
차용증에 이자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대여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 대여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계좌 이체 기록
현금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보다 계좌 이체를 통한 거래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내역이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확보
차용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기록(예: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환할 때마다 상환 기록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무조건 써야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하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이자 및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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